도로에서 보복 운전한 사설 응급차 기사 집행유예

조원일 2022. 11. 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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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난폭운전을 하다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동구의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B씨가 모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해 B씨 차량이 구급차 뒤를 들이받게 했다.

A씨는 뒤따라오던 B씨가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이처럼 보복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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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난폭운전을 하다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동구의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B씨가 모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해 B씨 차량이 구급차 뒤를 들이받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와 함께 21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뒤따라오던 B씨가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이처럼 보복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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