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만 7천억원…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

성기호 2022. 11. 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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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소송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금호타이어의 소송은 현재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 상황과 향후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은 기업의 경영상황과 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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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의 노조들, 추가 소송도 준비 중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 감안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소송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 여건 속에서 또 다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인건비 부담 등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결과를 대기 중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준 상고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돼야 정확한 금액이 추산되겠지만,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급분은 대략 6000억원에서 최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새로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8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조합원 17000명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장에는 직원 1명당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회사가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포스코도 통상임금 소송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회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회는 ▲상여금 400% ▲경영성과급 등 상여급 200% ▲상주 인원 및 정비 인원에 대한 수당 ▲자기개발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7월까지 통상임금 1차 소송단을 모집했다.

현대제철 생산직 근로자 3384명은 2013년 3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1심 이후 합의한 인원을 제외한 704명이 올해 1월 2심에서 승리했다. 세아베스틸의 경우에는 1심은 사측, 2심은 노조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2020년 이 사안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노조와 퇴직자들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라"며 현대차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최근 승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조합원 1인당 우리사주 15주와 격려금(합의금) 200만~6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노사는 소송 제기 6년 만에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화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이에 퇴직자들은 현직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한 2019년 합의금 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다른 기업의 산적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금호타이어의 소송은 현재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 상황과 향후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은 기업의 경영상황과 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노조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현재 환율을 비롯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상황을 법원이 감안해야 한다"며 "또 노사 모두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안정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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