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中企 69.4% "탄소국경세 대응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영규 2022. 11. 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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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중소기업 69.4%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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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제도 대응현황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중소기업 69.4%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ㆍ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ㆍ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 참여기업 98곳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반수(56%ㆍ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ㆍ58곳)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탄소국경제도 대응 못하는 이유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4곳(4.1%)만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 기업의 69.4%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ㆍ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등을 꼽았다.

박근균 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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