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미신고·미납부 47억 추징

이영규 2022. 11. 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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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진행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하고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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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진행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하고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B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도는 취득세 등 1억9400만원을 추징했다.

C 법인의 주주 D 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지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증가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등 총 3억8300만원을 추징당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점주주 취득은 일반 취득보다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추진했다"며 "비상장법인들이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다방면의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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