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미신고·미납부 47억 추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진행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하고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진행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하고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B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도는 취득세 등 1억9400만원을 추징했다.
C 법인의 주주 D 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지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증가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등 총 3억8300만원을 추징당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점주주 취득은 일반 취득보다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추진했다"며 "비상장법인들이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다방면의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