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360곳 불법행위 '집중점검'

이영규 2022. 11. 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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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240곳,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곳 등 총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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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240곳,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곳 등 총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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