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원비’…대리운전 투잡 가장, 만취차량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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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어린 두 딸을 건사하기 위해 투잡을 뛰던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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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어린 두 딸을 건사하기 위해 투잡을 뛰던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아내,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다니는 B씨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퇴근 이후 야간에 대리기사로 일했다고 한다.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였다.
유족은 “초등학교 4년과 2학년인 어린 딸들이 엄마한테 ‘아직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힘드신가 보다. 언제쯤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뉴스1에 말했다. 이어 “투잡을 뛰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던 가장이다. 음주운전자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보행섬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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