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최측근 기소, 대선자금 유입 여부 규명돼야

2022. 11. 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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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8월 4차례 모두 8억4700만원을 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재판에 회부했다.

만일 이 대표가 김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대선을 치렀다면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설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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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8월 4차례 모두 8억4700만원을 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이 돈을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씨가 받았다는 돈의 대선자금 유입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그러나 김씨로부터 불법자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트위터를 통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50만원이 전부였고, 2021년 대선 경선 때는 7월 9일 100만원을 받았다가 8월 22일 돌려줬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검찰이 물증 없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반발과 김씨의 부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존중돼야 한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뒷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치 보복과 야권 탄압에 앞장섰다는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번복된다면 공소 유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표는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대표가 김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대선을 치렀다면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설 각오를 해야 한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원내 1당 대표가 사법처리된다면 이는 개인 이재명의 실패에 국한되지 않는다. 야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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