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 구속기소…불법 대선자금 여부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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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운동 8억 받은 혐의
진술 구체적, 사용처 밝히는 게 관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건의 정점으로 사실상 지목했다.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을 넘겨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하면서다.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말했듯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8월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선거운동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긴급 체포된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구속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법 사실이 인정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중심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한 남욱 변호사, 정민용(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변호사 등의 진술에 근거해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검찰은 8억원 넘는 돈이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 순으로 전달됐다고 파악했다.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현금으로 전달한 역할을 한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로부터 전달 시기·장소·액수 등을 기재한 메모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더 큰 비리 의혹은 법정 증언에서 나왔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2015년 2월 또는 4월 나에게 ‘25%만 받고 빠지라’면서 ‘본인 지분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혐의는 거대한 비리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형량이 더 높은 뇌물 혐의가 적용될 사안이자 이 대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김 부원장이 기소된 혐의인 불법 대선자금 관련 수사는 2003∼2004년 대검 중수부가 진행했던 사례가 정석이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중요한 것은 가담한 인물들의 증언과 이 증언의 타당성, 그리고 명확한 물적 증거다. 수사 초기부터 거론됐던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검찰의 철저한 수사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법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함은 물론 김 부원장을 기소한 내용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닌 현직 야당 대표이자 대선후보였던 인사와 관련된 수사인 만큼 한 치의 의혹이 없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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