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떼먹고 도피한 '강남 건물주' 아들, 1심서 집유

이휘경 2022. 11. 8. 2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준다고 속여 약 200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했던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준다고 속여 약 200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했던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한 김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회사에서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나 별도 투자에 사용하면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규모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인다"라고도 질책했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