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갚으면 알몸 사진 뿌린다”…‘살인적 고금리’ 4000%

윤일선 2022. 11. 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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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수십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이 적발한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7곳으로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부터는 연 4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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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수십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동네 후배들과 함께 대부업체를 만든 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내고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7곳으로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부터는 연 4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 기간 피해자 3000여명에게 총 66억원을 빌려준 뒤 챙긴 이자 수익만 25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자를 연체하면 욕설과 협박으로 받아내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할 것처럼 겁줬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피해자 허락 없이 차량을 판매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일주일 뒤 35만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못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B씨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를 이용해 단체대화방을 만든 뒤 그곳에 차용증을 들고 찍은 B씨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망신을 주고 돈을 받아 냈다.

C씨는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알몸사진을 요구받았다. 생활비가 급한 C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알몸사진을 전송했고 상환 기일을 넘기자 불법대부업자들은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인터넷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을 공유하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만1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든 앱을 대부업자 240여명에게 배포해 월 사용료까지 벌어들였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관할 구청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하고 문제의 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해 차단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는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 시 추가 대출받아 상환하도록 강요하면서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한다”며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면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상담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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