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사 동원 의혹’에 대통령경호처 “터무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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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8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사적 이사'에 동원됐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사는 대통령 비서실의 소관 업무로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사에 동원됐다는 식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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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8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사적 이사’에 동원됐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사는 대통령 비서실의 소관 업무로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사에 동원됐다는 식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한남동 관저로의 이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콘텐츠 대표직을 그만뒀는데 왜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경호를 맡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은 “대통령님과 여사님에 대한 동정 및 일정은 보안”이라며 “코바나콘텐츠와 관계없이 사저 지역은 경호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일부 언론은 경호처 직원들이 서초동 사저 건물 지하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을 지키거나 사무실 내부에서 집기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코바나콘텐츠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미술 전시·기획사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대상 인사가 사용하거나 주재 중인 사무실은 경호처의 보안 점검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경호처 직원들은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물건을 일부 옮기거나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호 대상 장소를 몰래 촬영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출처불명의 불법 영상을 언론사에 흘려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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