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칼 빼들었다

박석곤 2022. 11. 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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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그동안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투기 금지 현수막과 과태료 부과 경고판을 설치해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있지만 무단 불법 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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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그동안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투기 금지 현수막과 과태료 부과 경고판을 설치해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있지만 무단 불법 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11월 한 달간 19개 읍면동별 중심지(상가)와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8일 장유1동에서 벌인 캠페인에는 자율방재단 회원들과 공무원, 시의원 등 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상시 순찰과 단속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한 투기단속반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19명을 불법투기 지역감시관으로 선정해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사례로 최근 칠산서부동 지역감시관은 노천에서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던 시민을 적발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비슷한 시기에 투기단속반에서도 내외동 무로거리 일원에서 불법투기 단속으로 적발한 시민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며, 문전 배출과 배출 시간, 요일을 지켜야 한다.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올해 초 10대의 감시카메라를 확충해 현재 총 132대를 운용 중이다. 시는 불법투기는 민관이 함께 해야 근절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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