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금리도 수직 상승… 돈 불리기 ‘예테크 전쟁’ 뜨겁다

임송수 2022. 11. 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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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평균금리 13년 만에 최고
적금금리 광주은행 年 13.7% 으뜸
갈아탈 땐 중도해지 이율 따져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준금리 인상과 자금시장 경색에 예·적금 금리가 치솟으면서 ‘예테크(예·적금+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금리 쇼핑’을 위해선 가장 큰 이자수익을 주는 상품을 찾아야 한다. 이미 가입된 상품이 있다면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시기’도 중요하다. 다만 금리가 높다는 건 금융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최악의 경우 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붙은 고금리 경쟁

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만기 1년 기준 5.43%에 달한다. 지난달 1일 3.85%에서 약 1개월 만에 1.58%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2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만기 예금 상품의 세전 최고 이자율은 지난 7일 기준 6.00%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 3일부터 비대면 정기예금, 비대면회전정기예금, 인터넷정기예금 등 4개 상품의 금리를 6%로 올렸다. KB저축은행의 ‘KB e-plus 정기예금’, 대신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정기예금’, OSB저축은행의 ‘인터넷OSB회전식정기예금’ 등 3개 상품도 같은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이 까다로운 특판 상품 금리와 달리 6% 금리를 적용하는 7개 상품 중 6개가 우대조건이 없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IBK기업은행의 ‘IBK 성공의 법칙 예금(복리채)’이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연 최고 5.27% 이율로 가장 높다.

적금금리는 시중은행이 앞서나간다. 광주은행의 ‘행운적금’은 연 최고 13.7%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다만 기본금리는 3.7%에 불과하고 10%에 달하는 우대금리는 복권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탓에 고금리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벤트성 상품 말고도 실속 있는 6% 적금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진주저축은행의 ‘지니뱅크-정기적금(비대면)’과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은 모두 별도의 우대조건 없이 1년 만기 6%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고금리 상품 대부분은 출시 당일 혹은 2~3일 내 한도를 소진하고 마감되는 탓에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때 예·적금 금리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뱅보드 차트’가 유용하다. 뱅보드 차트는 ‘뱅크(은행)’와 실시간 음원 차트를 의미하는 ‘빌보드 차트’의 합성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등이 대표적이다.

‘중도해지 이율’ 확인해야

시중 금리가 치솟고 있는 만큼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계산법이 있다. ‘기존 상품 이자’와 ‘중도해지 이자+새로 가입할 예금의 이자’를 비교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새로 가입할 예금의 만기까지의 이자가 아니라 기존 예금 만기 시점에서의 이자 차이를 따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초 1000만원을 금리 4% A상품에 예치한 뒤 최근 6% B상품으로 갈아타고 싶다고 가정하자. A상품의 만기 이자를 계산하면 ‘1000만원×0.04=40만원’이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해지 이자가 0.1%라고 가정하면 3개월간의 중도해지 이자는 ‘1000만원×0.001×(3/12)=2500원’이다. 신상품을 가입하고 기존 상품의 만기까지 9개월간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1000만원×0.06×(9/12)=45만원’이다. 계산 결과를 보면 상품을 갈아탈 경우 5만25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도해지 이율은 거래 금융기관과 가입 기간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이 많이 지날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통상 가입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중도해지 이율이 낮아 받지 못하는 이자가 크기 때문에 해지 후에 금리가 높은 신규 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분산 예치… 만기는 짧게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역대급 금리 인상은 금융기관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 평균금리는 지금처럼 5%를 넘지 않았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금리 수신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건 그만큼 유동성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다만 예·적금 보장은 금융기관별로 산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같은 은행의 다른 두 지점에서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호되는 금액은 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가입금액도 신경 써야 한다. 6%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000만원을 넣으면 만기 시 원리금 5253만원 중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이자에 해당하는 253만원은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자까지 고려해 4700만원 안팎의 금액을 예치하는 게 합리적이다.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3~6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예금을 운용하고 금리 상승이 주춤하면 기간을 늘릴 것을 추천한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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