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된 김용 측 "검찰 공소장은 창작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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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경선을 전후해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8일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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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대 대선 경선을 전후해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8일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지난달 19일 체포된 이후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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