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경찰청·용산구청 등 압수수색 10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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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관계기관 55곳에 대해 단행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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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관계기관 55곳에 대해 단행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휴대전화 45대,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문건 472점, 컴퓨터 전자정보 1만2593점, 폐쇄회로(CC)TV 영상 15점 등 총 1만3125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이미 입건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시작으로 윤 경찰청장, 김 서울청장도 소환될 전망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3개 기관 26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정도로 경찰에 집중됐다. 특히 특수본이 첫 압수수색 당시 포함하지 않았던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이번 수사가 경찰 조직의 정점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최 소방서장 등 각 기관 지휘계통 책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수본 수사는 향후 소방·행정조직 윗선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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