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경찰청·용산구청 등 압수수색 10시간 만에 종료

백서원 2022. 11. 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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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관계기관 55곳에 대해 단행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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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휴대폰 등 1만3천여점 압수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에서 구청장실 등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관계기관 55곳에 대해 단행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휴대전화 45대,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문건 472점, 컴퓨터 전자정보 1만2593점, 폐쇄회로(CC)TV 영상 15점 등 총 1만3125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이미 입건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시작으로 윤 경찰청장, 김 서울청장도 소환될 전망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3개 기관 26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정도로 경찰에 집중됐다. 특히 특수본이 첫 압수수색 당시 포함하지 않았던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이번 수사가 경찰 조직의 정점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최 소방서장 등 각 기관 지휘계통 책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수본 수사는 향후 소방·행정조직 윗선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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