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1980년 군법회의 유죄 판결’ 비상상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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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사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군 형법 위반(명령 위반과 공격 기피)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A씨의 2차 상고를 받아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1980년 5월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단을 또다시 무시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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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사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군 형법 위반(명령 위반과 공격 기피)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일반전초(GOP) 근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려던 무장 간첩 3명에 대한 포획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다.
7사단 보통군법회의(1심)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석달 뒤 육군 고등군법회의(2심)는 징역 5년형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당시 A씨가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소총 사격 등 실제 대응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1979년 무죄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군법회의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전 상황에서 병사의 임무를 알고 있었고 전투 능력도 갖췄다며 공격 기피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2차 상고를 받아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1980년 5월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단을 또다시 무시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A씨는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었고 이듬해 그대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검은 추후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 등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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