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5·7급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다…2024년부터 연령 하향

홍주연 2022. 11. 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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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2024년부터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현행 만 20세(이하 만 나이 기준)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여기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 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도 완화된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채용 시험(행정고시)부터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필수 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외무고시)도 2차 시험에서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응시 요건도 완화된다. 2023년부터 5·7급 공채 시험 등에서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됐다. 또 2024년부터는 전산직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현재 경력 경쟁 채용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로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 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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