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법 개정했다면 10만명 종부세 내지 않았을 것"

배경환 2022. 11. 8.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으로 앞으로 다양한 세 부담 완화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 보도에 "文정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대상 주택 늘어"
-대통령실 "과세 대상자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 다양한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모습.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국정 무대를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으로 앞으로 다양한 세 부담 완화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는 5년 만에 10배가 증가한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대안이 1세대 2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만약 법 개정을 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종부세법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