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이태원 수사' 신호탄… 윗선 정조준(종합)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
구속수사 가능성 배제 못 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8일 경찰청과 용산구청 등 55곳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태원 참사 수사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특수본은 수사관 84명을 투입, 이번 참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거의 모든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기관별로 살펴봐도 경찰,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대규모 강제수사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참사 진상 규명은 물론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의혹 수사 개시… 경찰에 집중
그동안 특수본은 지난 1일 구성된 이후 참사 현장의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참사 현장 인근 CCTV 영상 57개와 SNS 영상 등 78개, 제보 영상 22개 등 총 157개 영상을 분석해 시간대별 운집도 변화를 살폈다. 또 지난달 31일 1차 합동 감식 이후 3D 스캐너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리 위험도를 분석했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원과 2차 합동 감식에 나선 것도 이 작업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였다.
다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따랐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8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청장실과 서장실 그리고 의혹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셀프 수사' 적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수본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과 집행은 의혹 제기 전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같은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특수본이 지휘부 의혹을 중심에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현장 책임자로서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상부 보고도 지연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논란은 자연스레 수그러질 전망이다. 참사 당일 인파 과밀에 따른 안전 사고를 예상한 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도록 회유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에 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된 점도 이 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3개 기관 26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정도로 경찰에 집중됐다는 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을 겨냥해 강도 높은 질책을 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단행된 점을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격앙된 어조로 이번 참사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청과 청구, 발부까지 일련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질책성 발언과 무관하다는 게 중론이다.
윗선 향하는 특수본 칼날… 행안부·서울시 가능성도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이번 참사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뿐 아니라 참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중심지를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까닭이다. 특수본은 이날 확보한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전화와 핼러윈 축제 관련 문서, 관련 CCTV 영상파일, 컴퓨터 저장 정보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본 관계자는 "한 치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수본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이번 수사의 칼끝이 경찰 최고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과 김 청장에겐 이 전 서장 등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본 수사가 경찰 지휘부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소방·행정조직 '윗선' 중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이날 2차 압수수색까지 대상지에 행안부와 서울시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향후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 영장에 적시될 피의자명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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