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 테슬라바이오랩 투자합의 위반으로 계약 해제

한국경제TV 2022. 11.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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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어닥스(대표 임요송)가 테슬라바이오랩의 투자금 지급 약정 기일 위반 및 미지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테슬라바이오랩은 2022년 9월 30일까지 100억원, 10월 31일까지 120억원, 총 220억을 코어닥스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투자금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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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블록체인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어닥스(대표 임요송)가 테슬라바이오랩의 투자금 지급 약정 기일 위반 및 미지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코어닥스와 테슬라바이오랩은 지난 9월 2일 양사 합의에 따라 코어닥스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등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투자 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슬라바이오랩은 2022년 9월 30일까지 100억원, 10월 31일까지 120억원, 총 220억을 코어닥스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투자금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코어닥스 관계자는 "테슬라바이오랩과 체결한 투자 계약이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며, 이미 파기된 투자 계약을 근거로 한 일체의 행위는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해 당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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