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2.1%로 인상…시중금리와 격차는 여전

황의영 2022. 11.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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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6년 넘게 연 1.8%로 묶여 있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대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중은행 정기예금이 4%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금리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 만의 금리 변동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연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는 셈이다. 가입 기간에 따라선 ▶1개월~1년 미만은 연 1.3% ▶1~2년은 1.8% ▶2년 이상은 2.1%의 이자를 받게 된다. 금리 인상은 국토부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 시행된다.

국토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올린 것은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연 0.5%에서 지난달 3%로 껑충 뛰었고,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5%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청약저축 가입자의 불만이 커진 것은 물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6년여 만에 금리를 올렸지만,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는 여전히 크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대폭 올리면 서민용 주택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인상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약저축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된다. 조달비용 격인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면 서민 대출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상품이 많다 보니 청약저축 금리를 확 올리면 신규 대출자의 부담만 커지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의 편익 증진과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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