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외환거래’ 투자한 장학재단… 대법 "반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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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공익재단이 투자중개업체에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장학재단이 한 투자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A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맡긴 자금은 투자업체가 '받아서는 안 될' 돈이지만, A재단의 지시로 거래를 하고 잔액을 모두 돌려줬으니 돌려줄 '현존하는 이익'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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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공익재단이 투자중개업체에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장학재단이 한 투자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재단은 2013년 B사와 외환 차익거래(FX 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하던 재단의 기본재산 5억원가량을 맡겼다. 이후 A재단은 6개월 동안 4084차례에 걸쳐 FX 마진거래를 하고 이듬해 1월 계약을 해지했는데, 회수한 돈은 1억8100만원이었다.
FX 마진거래는 유로화나 달러화 등 2개국 통화를 한 쌍으로 묶고 어느 통화의 환율이 오를지를 예측해 매도·매수를 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에 A재단은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이어서 무효이므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또 투자업체가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하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1심은 재단의 기본재산을 입금한 행위가 공익법인법 위반이어서 무효라고 보고, 애초부터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며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단이 돈을 맡긴 뒤 여러 차례 투자 종목과 가격, 수량 등을 정해 직접 거래를 주문했고 투자업체는 이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A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맡긴 자금은 투자업체가 ‘받아서는 안 될’ 돈이지만, A재단의 지시로 거래를 하고 잔액을 모두 돌려줬으니 돌려줄 ‘현존하는 이익’도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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