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광주 협력사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한예주 2022. 11. 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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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노동 당국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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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 철판롤에 깔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광주지역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8일 삼성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20대 중반 A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에 깔렸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규직인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장치)로 작업대 위에 옮기다가 코일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전체 공정에는 다수 작업자가 투입됐는데 A씨는 사고 당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의 사원수는 225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노동 당국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공기 가전제품, 생활가전 부품, 자동차 외장부품 등을 생산하고 정밀 프레스금형을 개발·제작하는 삼성전자 협력사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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