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한 공수처… 대법 "영장 집행 위법"

허경준 2022. 11.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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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옳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김 판사는 "실질적으로 9월 10일 압수수색과 13일 압수수색은 하나로 이어지는 처분일 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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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수색자 전부에 영장 제시 안돼… 준항고인 참여권도 침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 취소’ 판단… 공수처, 법원에 재항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해 9월 10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옳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해 9월 10일 공수처 검사가 보좌관에게 겉표지만 보여줬을 뿐,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준항고가 인용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김 판사는 "실질적으로 9월 10일 압수수색과 13일 압수수색은 하나로 이어지는 처분일 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준항고인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컴퓨터(PC)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 결과 실제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돼도 준항고인에게 돌아갈 법적 결과물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이 심리를 맡았다. 재판부는 "준항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 처분에 이르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확인·선언할 필요가 있고, 준항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이상, 준항고인에게 압수에 관한 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진 수색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모두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준항고인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했으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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