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오른다…6년 만에 1.8→2.1%

김민영 2022. 1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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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넘게 동결됐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금리가 0.3%포인트(p)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적용 금리는 2016년 8월부터 연 1.8%(2년 이상 예치기준)에 묶여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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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6년 넘게 동결됐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금리가 0.3%포인트(p) 인상된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4~5%대, 적금은 10%대까지 등장하자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격차 해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말까지 묶어두기로 했던 정책 자금 조달 금리도 내년부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무주택·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적용 금리는 2016년 8월부터 연 1.8%(2년 이상 예치기준)에 묶여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청약저축 무용론에 주택 시장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 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2700만명(좌)을 돌파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계좌)수는 7월 말(2701만9253명)부터 줄기 시작해 9월 말 다시 2600만명대(2696만9838명)로 떨어졌다.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줄면 주택도시기금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하는데 청약저축 가입자 이탈과 감소세가 유지되면 기금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쓰인다.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10월말기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정책대출상품 금리도 내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청약저축 금리를 보장해주려면 결국 기금에서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데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 한 대출 상품의 금리도 함께 올려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는 대출금리는 올해 말까지 동결키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ㆍ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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