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시설내 남녀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

조성필 2022. 1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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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A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등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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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공시설에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A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등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A행정복지센터가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다는 한 장애인으로부터 진정이 제기됐다. 이 진정인은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행정복지센터 측은 "건물이 1991년 준공한 구조적 문제로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렵다"며 "신·증축 예산이 확보되면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남녀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을 들어 개선을 권고했다.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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