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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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59)이 8일 석방된다.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날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심리를 마치고 나와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라며 혐의 자체도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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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59)이 8일 석방된다.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전날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심리를 마치고 나와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라며 혐의 자체도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구속적부심 결과와 무관하게 당초 서 전 장관의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이던 9일 이전에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해 군 정보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7월 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씨의 사망 직후 피살 사실을 인지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다음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
김홍희 전 청장(54)도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가 임박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됐지만,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일시 석방됐다.
이들이 기소되면,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전임 정부의 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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