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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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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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대야당이 ‘부자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2년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심지어 추경호 당시 의원도 합의했던 내용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사회 초고소득자 소득이 집중되고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을) 이 참에 바로잡아야 본다”면서 “금융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손해를 이월해서 나중에 보상받기 때문에 주식 하락시기에도 개미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예정대로, 합의한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뜻한다. 금투세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인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제정 자체를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6월 정부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은 부결하고, 2020년 통과한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는 상품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달라 개별과세를 해왔는데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면서 “금융투자소득에 과세를 하자는 취지는 여야가 합의했고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이미 설계가 돼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2년 유예하자는 것은 총선 결과에 따라 안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 대한민국 0.01% 초부자들의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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