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능 끝난뒤…심폐소생술부터 AI·금융교육까지 받는다
이달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은 심폐소생술(CPR) 교육부터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금융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수능일인 오는 17일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교육을 한다. 특히 PC방‧노래연습장‧영화관처럼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중밀집 환경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또 학생들이 재난‧위급상황에 대응하고, 심폐소생술(CPR) 같은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지역별 안전교육체험시설정보도 안내한다. 대한적십자사는 단체‧학교‧개인의 신청을 받아 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유료로 진행한다.
등교수업 하지만 교육과정 자율 운영 가능
학교는 수능 이후 등교수업이 원칙이지만 교과 수업 외에 학생 맞춤형 교육,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학‧민간‧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은 무료로 디지털‧금융‧경제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현재 고3은 중학교에서 정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지 않아 디지털 소양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있다. 겨울방학 기간 대학‧민간‧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캠프다. 캠프에서는 정규교과와 연계한 심화학습,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코딩 실습 등 학생 역량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근로‧경제교육도 이뤄진다. 신용관리‧학자금대출 등 대학생과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금융 기초교육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온라인 근로교육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면‧원격강의로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재무관리 교육을 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 등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 이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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