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층 강화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차완용 2022. 11.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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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을 규모·중요도 등에 따라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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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을 규모·중요도 등에 따라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1종·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지정되나,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정권자(광역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심 부족 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소규모 상태 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 의무화(현행 제8조 제2호 수정)도 개정된다. 제3종시설물의 경우 육안점검(정기 안전 점검)만 의무화되어있어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 안전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로 판정될 경우 1년 이내 정밀한 점검(정밀 안전 점검)을 의무화한다. 보수보강 필요성·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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