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오늘 ‘서해 피살’ 서욱 기소… 김홍희도 임박

김형민 2022. 11. 8.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금명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59)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4)을 재판에 넘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에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 전 장관을 기소할 수도 있다.

김홍희 전 청장도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가 임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금명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59)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4)을 재판에 넘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에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기소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이날 오후 서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은 전날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며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 전 장관을 기소할 수도 있다.

다만 구속적부심 결과가 기소 여부와 시점을 좌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9일 이전에 기소할 계획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충분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 기소에도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해 군 정보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7월 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같은 취지의 감사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씨의 사망 직후 피살 사실을 인지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다음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

김홍희 전 청장도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가 임박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됐지만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특히 그는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기소 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전임 정부의 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