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양육비 30일 미지급시 감치…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앞으로는 친권을 남용하는 부모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8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해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았고,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해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 소송능력 확대… 절차보조인 제도 신설개정안은 먼저 가사소송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제28조(소송능력)를 신설해 1항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미성년 자녀가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아동학 전문가 등을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 명령' 신청 기준 '3기'→'30일'로 완화두 번째로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 1항 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가령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3기에 걸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가정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부양료,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민사사건 가정법원으로 이송 규정 마련… 분류체계도 정비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이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 등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가·나·다·라·마류로 분류돼 있는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가족관계 가사소송', '재산관계 가사소송',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으로 변경해 분류방식 자체에서 사건의 특징이 바로 파악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양육권자의 양육비 확보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지며, 가사소송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돼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본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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