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품 당원 모집' 의혹…스폰서 지목 건설업자 구속영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를 진행 중인 강서경찰서는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조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설업자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앞서 윤두권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진 의원의 현금을 동원한 당원 모집 및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진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승현 후보를 돕기 위해 스폰서 조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원씩을 전달했고, 이때 돈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를 나눠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모집한 6000여 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 2만여 명의 당원명부(데이터베이스)를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줬다. 불법 자료들은 김 후보를 위해 활용됐다. 엄연히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사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진 의원과 김 후보, 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 조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진 의원은 “윤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봉사회’의 활동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일체의 금품이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해준·나운채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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