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아까웠나” vs “천박한 여론 플레이” … 풍산개 반납 공방
민주당 “사료값 운운 비아냥 … 윤 정부·국민의힘 꼼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기 위한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룟값이 아까웠나"라며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며 반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양산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기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곰이, 송강이,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다운이'까지 3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풍산개들의 사육 비용이 월 250만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풍산개들의 사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풍산개 반납' 논란을 두고 정치권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 또 "만절(晩節, 늘그막)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룟값이 아까워 세금을 받아 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라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여당의)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며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현행법으로 엄연히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법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전 대통령에게 '키우는 분이 데려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 다운이를 평산으로 데려갔다"고 했다. 이어 "이는 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기록물'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라며 "법 개정이 없이는 기록물을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현 정부 출범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시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라며 "법령 개정 없이 현행 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게 맞다는 평산마을 판단을 '사료값' 운운하며 비아냥대는 건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의 치사함을 가리려는 꼼수"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입장문에서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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