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이 범죄자가 되면 우리가 안전해지나

미류 2022. 11. 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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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재에서 열리는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심판 공개변론에 부쳐

[미류]

장애인 탈시설운동을 하는 동료가 전화를 했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적장애인이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남이 씌우려면 몸부림쳐서 병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정이었다. 나도 달리 치료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움만 나눴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씌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덧붙이면서.

몇 달이 지나 "마스크 못 쓰는 장애인 진료 거부는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에 관한 기사를 봤다. "병원이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하고, 의료진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국내외 질병관리기관이 24개월 이하의 영유아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었다.

그냥 넘기지 않고 진정을 넣었을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마스크 안 써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였네… 생각이 짧았음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건강권의 전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마스크를 쓸 수 없을 때에도 진료를 받을 방법을 찾을 때 건강권이 말 그대로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6월 18일(토) '입스파'에서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사진제공: 야간개장 기획단)
ⓒ 야간개장 기획단
 
한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아래 에이즈예방법)에는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 에이즈의 원인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된다. 한국에 많은 B형간염바이러스와 전파 경로가 같다. 그런데 유독 HIV에 대해서만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파 가능성이나 그 위험이 유난히 큰가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HIV가 발견된 이래 치료와 예방법이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수혈이나 출산, 모유 수유, 성관계 등에서 전파를 막을 방법들이 있고 전파 확률도 많이 줄였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근거와 설명은 자주 튕겨 나온다.

"그렇다고 전파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니잖은가. 그렇다면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꼼꼼함이 우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위험을 없앨 수 없다는 점도 안다. 위험을 감수하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는 이유다.

물론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이다. HIV 감염이 사망과 직결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에이즈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처음 관찰되기 시작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모른 채 죽어갔던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바이러스를 발견하고도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쉽사리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HIV 감염은 이제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과학적 상식이다.

사실 과학적 설명을 튕겨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편견과 혐오다. HIV '전파매개행위'는 주로 남성 간 성관계를 연상시킨다. 알 수 없는 병이 알 수 있는 병이 되고 나서도, '동성애자가 걸리는 병'-그걸 '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이라는 오해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동성애자는 '비도덕적'이라는 편견과 낙인이 엉겨 붙으니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HIV 감염인을,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려고 일부러 성관계를 하려는 이들인 것처럼 상상한다. 그래서 감염인의 성관계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니 민식이법을 폐지해야 한다던 말과 다르지 않다. 이미 타자화된 집단이 되어버린 순간 누군가의 존재가 사회에 위험을 안기는 것으로 취급된다.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2021년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날, 헌법재판소의 전파매개행위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유엔에이즈 등 국제기구는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범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강조한다. 전파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이런 범죄화가 감염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의 예방과 치료라는 공중보건기능 자체를 망치기 때문이다.

에이즈 예방의 핵심은 감염인 치료에 있다. 바이러스의 발견 이후 치료법이 개선되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됐다.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뜻의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 캠페인은 한국의 질병관리청도 진행하고 있다. 감염인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파 예방의 열쇠인 것이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범죄로 만들면 감염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편견과 낙인이 강화된다. 그럴수록 누군가 스스로 검사 받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에 접근하는 걸 어려워하게 된다. 2016년 에이즈 낙인지표 조사에서 감염인의 78.8%가 자신의 감염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데서도 살필 수 있다. 감염 사실이 사회로부터 추방된다는 엄포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범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래도 비감염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전파매개행위 범죄화 중단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안전할 권리는 위험을 알 권리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전파매개행위를 범죄화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예방하거나 대처할 방법을 모르게 된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수행한 <2021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를 보면 '딥 키스를 해도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다'거나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에이즈가 다른 성병에 비해 낮다'는 등의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성관계라고 해서 국가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 역시 관계인 이상 폭력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관계를 통한 질병 전파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국가가 콘돔을 대신 씌워줄 수는 없으므로 개개인이 콘돔 사용을 요구하고 합의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걸 대신해 상대가 감염인인지 확인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전파시킨 가해자' 대 '감염된 피해자'의 구도는 에이즈 예방을 개인 간 문제로 돌리며 국가의 역할을 슬그머니 지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파를 막지 못한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감염인 처벌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치료다.

위헌 결정을 요구한다
 
 2021년 12월 1일 감염인인권의날 기자회견 <19조는 위헌이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사진제공: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에이즈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열린다. 공개변론에서 이 조항의 합헌을 주장하는 질병관리청은 문제를 감염인의 행동자유권 대 비감염인의 건강권 및 생명권으로 보고 있다.

아니다. 이 조항은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증진할 것인가 축소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은 실질적인 예방의 수많은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집착하며 위험보다 먼저 사람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예방의 주체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서로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HIV감염인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못하게 하기보다 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감염인들은 감염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이상 숨겨야 할 사실이 되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 감염 이후 겪었던 고립과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또 다른 누군가가 감염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다.

HIV 감염인이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두의 안전을 염려하는 시민임을 인정하라. 죄인으로 만들었던 과거를 사과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하라.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 위헌 결정은 그 출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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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 미류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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