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성폭력 사건 가해자 2명 징계

임춘한 2022. 11.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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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당내 가해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강 전 대표 폭로 당시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해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일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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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경징계 납득 어려워”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당내 가해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지난해 11월과 올해 두 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1월엔 한 광역시도당 위원장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올해 3월엔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었던 A씨에게는 경고 조치와 함께 6개월 이상의 성평등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청년정의당 당직자는 제명하기로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지도부는 사건인지 후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당의 입장문도 신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강 전 대표 폭로 당시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해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일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향후 당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지난해 11월)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지만 가해자에게 아무런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징계를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가해자는 당직을 맡는데도 제한이 없고 공직선거에도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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