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사립학교 교직원도 청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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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이사, 감사, 사무국장 등 사학기관 임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법인 임직원의 청렴리더십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해 청렴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학기관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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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기자]
▲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 |
ⓒ 인천시교육청 |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이사, 감사, 사무국장 등 사학기관 임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 계획'의 하나로, 고위공직자 청렴특별교육 의무교육대상을 학교법인 임원까지 확대해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사학기관의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하기'를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향응·금품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다양하게 다뤘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들에게도 청렴 의무가 부여되는 점을 강조하고, 부패방지 행동강령을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다시 한번 안내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법인 임직원의 청렴리더십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해 청렴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학기관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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