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금감원 "과열경쟁 자제하라"

송승섭 2022. 11.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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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금리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7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지나친 예·적금 금리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금리 경쟁은 지난달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다.

높은 예·적금 금리를 제시한 저축은행들이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자, 업계에 '금리를 조금 더 높여서 업계에서 가장 높게 책정하자'는 경쟁심리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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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변동성 확대…당국 나설 필요 있었다"
저축銀 예금 금리 2.51%→5.42% 급등해
하루만에 업계 최고금리 타이틀 바뀌는 일도
'고객 잃을라' 위기감에…마케팅 노림수까지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금리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시중은행이 자금을 빨아들이자, 위기감을 느낀 저축은행이 앞다퉈 고금리 특판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업계 최고금리 회사가 뒤바뀌는 등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지나친 예·적금 금리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금리인상 기조에 휩쓸려 무작정 수신금리를 올려버리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메시지는 수신의 변동성 확대와 금융사의 자금조달 수요에 (당국이) 적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서 "특별한 조처를 한 것은 아니고 업계와 수시로 주고받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수신경쟁을 자제하라’는 의사는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조치를 내놓는 과정에서 전달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6개월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을 100% 안으로 맞춰야 한다. 올 초 대출을 많이 내보냈던 저축은행들은 예금을 모아 규제비율을 지키기 위해 가파르게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었다. 이 비율을 110%로 늘려 수신경쟁을 완화하려는 게 금융당국의 목적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금리 경쟁은 지난달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다. 대형 저축은행뿐 아니라 중소형 업체에서까지 고금리 예·적금 특판을 잇달아 출시한 영향이다. 올 1분기 말 저축은행 업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1%였다. 2분기 3.07%, 3분기 3.86%로 점차 금리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더니 이날 5.42%를 기록했다.

불붙은 경쟁심리…몇달새 금리 십수번 바뀌기도

저축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의 시중자금 흡수 탓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1월 1.25%에서 현재 3%로 올랐다. 시중은행들은 금리가 4~5%에 달하는 예·적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한때 저축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은 시중은행도 등장했다. 유동자금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수신고객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저축은행들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저축은행들의 마케팅 노림수도 수신금리 경쟁에 불을 붙였다. 높은 예·적금 금리를 제시한 저축은행들이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자, 업계에 ‘금리를 조금 더 높여서 업계에서 가장 높게 책정하자’는 경쟁심리가 번졌다. 지난달에는 하루 만에 ‘업계 최고 수신금리’ 타이틀이 뒤바뀌기도 했다. 최근 3개월간 수신금리를 10번 넘게 바꾼 업체도 있다.

문제는 지나친 수신금리 경쟁이 결국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은 자금조달 방법이 사실상 예·적금뿐이다. 비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금리도 덩달아 높여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예·적금을 잔뜩 모아놨는데 예상만큼 대출이 나가지 않으면 손실 폭이 확 커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저축은행은 수신경쟁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자금이 쏠리거나 저축은행에서 더 높은 금리의 예금상품을 출시하는 일이 잦아들었다"며 "은행권의 금리인상 추세가 진정됐고 저축은행 업권의 금리 차도 균형점을 찾았다"고 분석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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