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3년 유예" 발의…현대차·기아 주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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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시간 5일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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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9시 23분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3.37%, 2.60% 오른 16만 8,500원, 6만 7천 원에 거래 중이다.
현지시간 5일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현대차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곧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현대차 의견서에는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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