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차·기아, 美 IRA 감축법 3년 유예 개정안 발의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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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가 7일 장 초반부터 상승세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IRA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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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7일 장 초반부터 상승세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오전 9시29분 현대차는 전일 대비 3.07% 오른 16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시작과 동시에 16만9500원까지 올랐다. 기아는 1.99% 오른 6만65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6만7200원까지 치솟았다.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 시각)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전날,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IRA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주가가 하락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IRA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올해 말까지 IRA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Clean Vehicle)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IRA 대응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공식에 참석해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전 세계가 선망하는 최고 수준의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IRA 대응을 위해 미국에 배터리 합작법인도 설립할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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