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급식비’ 떼먹은 노인복지시설…5년간 11억원 횡령

윤일선 2022. 11.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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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노일 일자리와 무료 급식 사업에 사용하라고 지원한 보조금 가운데 8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억2000만원을 횡령한 노인복지시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 적발됐다.

수사를 진행하던 특사경은 해당 시설이 드러난 노인 일자리·무료 급식 보조금 유용 혐의 외에도 노인주간 보호 사업 분야 운영비 1억7000만원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허위로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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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6억2000만원
무료급식비 1억8000만원
주간보호·장기요양 등 3억원
노인복지사업 부정사건 수사결과. 부산시 특사경 제공


기초자치단체가 노일 일자리와 무료 급식 사업에 사용하라고 지원한 보조금 가운데 8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억2000만원을 횡령한 노인복지시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A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과 회계 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5년간 구청 등으로 받은 지원금 8억1000만원을 유용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중단됐던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사회복지 보조금'은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친인척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으로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2102명분의 임금 5억원을 빼돌렸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조끼나 마스크 등을 노인 일자리 관련 물품인 것처럼 구매한 뒤 지출 증빙서류만 챙기고 해당 주문은 취소하는 방식으로 1억여원의 보조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회계담당자는 시누이와 여동생의 지인 등을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의 임금으로 사용한 2000여만 원을 챙겼다.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 등으로부터 무료 급식에 사용할 식자재를 보조금으로 구매한 뒤 물건 대신 1억800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등 타인 명의의 통장을 동원해 보조금을 정상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본인들 계좌로 돌려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아예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했다.

노인복지사업 부정사건 수사결과. 부산시 특사경 제공


수사를 진행하던 특사경은 해당 시설이 드러난 노인 일자리·무료 급식 보조금 유용 혐의 외에도 노인주간 보호 사업 분야 운영비 1억7000만원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허위로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부산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예산은 5조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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