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 2026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 짠다

전민희 2022. 11. 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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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정책의 첫 적용 시점을 2026년으로 정했다.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어온 교육정책이 앞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이 안정화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정쟁만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달 중순 진행한 워크숍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교육정책이 정권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교위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국교위는 11월‧12월 말로 예정된 회의에서 국가교육계획 추진 위한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내년부터 1년 9개월간 계획에 담길 정책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간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5년 3월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국교위가 10개년 계획을 세우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세부 정책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국교위는 첫 적용 시점을 두고 2025년과 2026년을 고민하다 시행 전년도 3월까지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2026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기를 2024~2033년으로 할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계획을 마련해야 해 준비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 2025~2034년으로 해도 1년 3개월 만인 2024년 3월까지 정책을 수립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긴 마찬가지다.


“교육정책 안정적 추진”…“중립적 정책 의문”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국정 역사, 한국사 교과서. [중앙포토]
그간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180도 뒤집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교과서 정책, 고교 체제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검정 체제였던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이를 다시 검정으로 바꿨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권 따라 바뀌었던 교육정책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국교위에 정파성 강한 위원들이 많아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립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정부 임기를 1년 남겨둔 시점에 수립된 계획이 이후에 잘 추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학제나 고교체제같이 시급한 것부터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처음부터 만드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국교위 논의가 정치 공방의 장이 되지 않으려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치권이 아닌 국민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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