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채무자보호법안' 연내 제정 추진…서민금융 12조원으로 확대

공병선 2022. 11.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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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과 함께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12조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정책 서민금융은 최저신용 등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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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과 함께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을 통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도 확대한다. 12조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정책 서민금융은 최저신용 등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구체적 시스템 운용 방안은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은 다음날부터 완화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조정하는 게 완화 내용이다.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신규 구매나 대환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도 공급하기로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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