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세금 지원 반대' 청원…일주일 만에 5만명 동의

현예슬 2022. 11.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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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해 국민 세금을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 일주일 만인 6일 5만명이 동의했다. 사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 부상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 1주일 만인 6일 5만명이 동의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델로 만들어진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정부가 이번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올라온 것이다.

청원인은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걷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몇천만명의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하여 금번의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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