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오세훈·김광호·박희영 출석 합의..“성역 없는 진상규명”

구채은 2022. 11.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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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오는 7일 현안질의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6일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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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체회의서 이상민·윤희근·남화영과 함께 출석키로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놓고 간 추모의 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오는 7일 현안질의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6일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에 더해 오 시장과 김 청장, 박 구청장에 자진출석을 요청했다. 세명 모두 현안질의 자진 출석에 동의했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도 출석을 요청했지만, 수사대상 등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들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김교흥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하는)3명의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오는 16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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