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기소 초읽기… 공소장, 어디까지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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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기소가 임박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일 전까지 검찰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과연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의 내역을 공소장에 얼마나 적시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후에 추가 수사를 해서 김 부원장의 자금 수수 내용 전체를 '포괄일죄'로 추가 기소 또는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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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기소가 임박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일 전까지 검찰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7일 중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목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으로 향한다. 검찰이 과연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의 내역을 공소장에 얼마나 적시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소장에 모든 수사내용을 담을 수도 있지만, 재판과 추가 수사를 앞둬 전략상 일부만 담을 가능성도 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 부원장을 지난달 22일 구속한 뒤에는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에는 자금 전달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같은 날 천하동인 4호 임원을 지낸 김모씨도 소환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내역과 경위, 과정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돈을 받은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검찰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각종 물증을 확보해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내역 중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받은 8억4700만원에 대해 우선 기소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후에 추가 수사를 해서 김 부원장의 자금 수수 내용 전체를 '포괄일죄'로 추가 기소 또는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4년에도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억원을 요구하고 그중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4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때 자금이 전달된 내역이 있는지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이 받은 8억4700만원이 20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2014, 2018년에도 유사한 방식, 취지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돈을 마련, 전달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신병을 어떻게 적시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김 부원장과 공모한 공범, 남 변호사는 공여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이들과 함께 공소장에 이름이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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