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스태프 처우③] “전문성 인정 필요해”…거둬야 할 ‘편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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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운영자는 확신이 없는 탓에 낮은 임금으로 스태프들을 고용하려고 하고, 스태프들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 채널의 영상을 함께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상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제로섬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한 유튜브 콘텐츠 PD는 스태프들의 '낮은 임금'이 야기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이렇게 호소했다.
한 유튜브 콘텐츠 PD는 "자신들의 가치를 올리고,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수익이 돼 돌아와서 또다시 채널을 만드는 선순환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아직 유튜브 콘텐츠, 또는 스태프들을 향한 편견이 있는데, 채널 운영자도, 스태프들도 자신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또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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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돕는 것은 물론 가치 인정받는 분위기 만들고파”
“채널 운영자는 확신이 없는 탓에 낮은 임금으로 스태프들을 고용하려고 하고, 스태프들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 채널의 영상을 함께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상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제로섬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튜브 콘텐츠 PD는 스태프들의 ‘낮은 임금’이 야기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이렇게 호소했다. 지금은 시장 규모가 꽤 커지고, 이에 모두가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수준이 됐지만,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분위기가 길게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콘텐츠 관계자들은 채널 운영자와 스태프들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태프 자신은 물론, 채널 운영자들 역시 편집자를 비롯한 스태프들을 ‘전문 인력’이라고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방송 스태프는 “방송 일을 하면서 쉴 때 유튜브 콘텐츠 업무를 한 적이 있다.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 투입이 되는 인원만 줄어들었을 뿐 노동 강도나 제작 시간 등은 비슷했다. 아직 방송가에서는 유튜브 콘텐츠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유튜버와 영상 편집자를 연결해주고, 그 과정을 매니징하는 서비스 에딧메이트를 운영 중인 최병익 대표 또한 채널 운영자, 스태프 모두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에디터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노력 중인 건 편집자들에게 수고에 대한 대가를 드리는 것이다. 때로는 예상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역마진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게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손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여긴다. ‘일을 열심히 하면, 정당한 대가가 오는구나’라는 걸 체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돕는 것은 물론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리뷰를 주고받기도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유튜브 콘텐츠 PD는 “자신들의 가치를 올리고,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수익이 돼 돌아와서 또다시 채널을 만드는 선순환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아직 유튜브 콘텐츠, 또는 스태프들을 향한 편견이 있는데, 채널 운영자도, 스태프들도 자신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또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도 물론 필요하다. 이종훈 민변 변호사는 유튜브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야 이에 따른 법적인 권리가 확인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따르는 어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업계뿐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모든 비정통적 사업장들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현장과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충분한 입증을 해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고. 이에 이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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