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유사 규제 형평성 저해 우려"

김평화 2022. 11. 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정부가 행정 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에 비해 안전지대 범위를 좁게 정하고 있어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 개정안 관련 의견 공정위에 제출
제공=전경련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정부가 행정 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에서 거래 유형별 안전지대를 신설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에 비해 안전지대 범위를 좁게 정하고 있어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사익편취행위 규제와 부당지원행위 규제가 모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기능과 처벌 수준이 유사하다는 내용이다.

전경련은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행위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10% 미만 과징금 등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이번 행정예고안에선 상품과 용역 거래의 안전지대를 '연간 거래총액의 100억원 미만'으로 정해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의 안전지대인 '200억원 미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공=전경련

또 자금 거래의 안전지대 산정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총액’으로 변경하면 안전지대의 적용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행정예고안에서 신설된 자산, 부동산 임대차와 상품, 용역, 인력 제공 거래도 모두 거래총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규제 성격이 유사한 사익편취 심사 지침보다 안전지대 범위가 협소하게 정해진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이에 행정예고안의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안전지대 산정 기준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지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