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코레일 직원 기관차에 치여 사망…올해만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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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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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 오봉역에서 코레일 소속 직원 A씨(33)가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 중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직원 B씨는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앞서 올해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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