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 김은혜 홍보수석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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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수석은 경기지사로 출마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우자의 건물과 보유 증권 등 모두 16억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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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수석은 경기지사로 출마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우자의 건물과 보유 증권 등 모두 16억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배우자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최초 접수됐고, 이후 관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로 이송됐다.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긴 뒤 해당 사건을 살펴왔다. 분당경찰서는 당초 8월 중으로 김 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그보다 2달 넘은 이 날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선권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되는 게 일반적이다. 김 수석이 기소된다면 현직 대통령실 홍보수석 신분으로 형사재판정을 오가게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향후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수석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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